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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4일(월)부터 3월 22일(금)까지 교육급여 교육비 집중 신청기간입니다.
연중 신청 가능하나, 학기 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3월에 집중신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니다. 올해 교육활동지원비는 작년에 비해 11% 인상되어 연간 초등학생 461,000원, 중학생 654,000원, 고등학생 727,000원을 지원합니다.
※ 교육활동지원비 (초) 415천원→461천원, (중) 589천원→654천원, (고) 654천원→727천원
‘교육비 지원’은 입학금·수업료, 학교급식비,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컴퓨터, 인터넷 통신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부터 교육활동지원비 지급 방식이 현금에서 이용권(바우처)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용권 지급을 위한 절차가 추가되었다. 올해 신규로 교육급여 수급자로 확정된 학생, 보호자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이용권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
교육급여바우처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나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바우처 지급수단 선택 후 지급수단이 변경 불가합니다.
☑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하기
신규로 교육급여, 교육비 지원시 주소지의 읍면동 행복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규 교육급여 및 이용권(바우처) 신청 및 선정 절차>
➀교육급여 신청접수 |
▶ | ➁소득·재산조사 | ▶ | ➂급여보장결정‧통지 | ▶ | ➃급여 정보 전송 | ▶ | ➄이용권(바우처) 신청접수 |
▶ | ➅이용권 (바우처)배정 |
수급자 → 행정복지센터 |
시·군·구 (행복e음) |
교육청(학교) → 수급자 |
교육청 →한국장학재단 | 수급자 → 한국장학재단 |
한국장학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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