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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초연금 금액 3.6% 인상 모의계산, 신청하기

by 변신로보 2024.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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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초연금 금액이 3.6% 인상된 거 알고 계시나요? 아직 신청 안 하셨나요?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기초연금 신청하시면 주식의 배당금같이 들어오는 기초연금으로 어르신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신청대상

만 65세 이상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고 국내 거주

(「주민등록법」제6조 1,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 하시는 어르신)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 시설장 등

※ 친족의 범위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단,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주민등록법 일부개정(2015.1.22. 시행)으로 재외국민(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 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주민등록이 가능하며,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발급

 

신청장소

전국 읍··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연중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신청바로가기

준비할 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다음 서류들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바로가기

 

연금지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급기준

 

기초연금은 기초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해 드립니다.

 

혹시 신청이 밀려 대상자 선정이 지연되더라도 기초연금은 신청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드립니다.

 

예를 들어, 7월에 신청하여 8월에 기초연금 대상자로 결정되셨으면 8월 25일에 7월분까지 포함하여 2개월 치의 기초연금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대상자 선정이 지연되더라도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에 신청하신 경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해 드립니다.

 

기초연금은 수급권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해 드립니다.

 

지급방법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분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배우자 분의 계좌로 입금 가능합니다.

 

연금지급일

 

기초연금은 매월 25일에 지급해 드립니다.

 

25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해 드립니다.

 

지급정지사유

 

다음의 경우에는 기초연금의 지급이 정지됩니다.

수급자가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가출·행방불명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경우

해외체류 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

 

지급 기준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는 기존의 기초연금액을 지급하고, 그다음 달부터 지급이 정지됩니다.

지급정지 사유가 소멸할 경우, 지급 정지 사유가 소멸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이 개시됩니다.

 

이의신청

수급권자의 자격인정, 그 밖에 기초연금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기한

처분통지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장기입원, 해외 장기 출타 등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한 경우,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접수 장소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제출서류 : 이의신청서, 증빙서류, 신분증, 대리인 관련 서류

 

심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청장

 

결과 통지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단, 재산·소득 현황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에 결정·통지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 안내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2024년 선정기준액-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구 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2,130,000 3,408,000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A :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110만 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 공제해 드립니다.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B 기타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 사업소득 ]

기타 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의 합

기타 사업소득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농업·어업·임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임대소득 : 부동산, 동산, 권리,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재산소득 ]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의 합

이자소득 : 예금·적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드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공적이전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산재급여)

※ 단,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무료임차소득 ]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명의이고, 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인 경우,

연 0.78%의 소득이 적용됩니다.

 

무료임차소득 적용예시

 

소득평가액 계산 사례

 

단독가구 / 월 200만 원의 근로소득이 있고 / 매달 국민연금 30만 원을 수급하는 경우

월 소득평가액 = 0.7 x (200만 원 - 110만 원) + 30만 원 = 93만 원

부부가구 / 본인 200만 원 및 국민연금 30만 원, 배우자 150만 원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월 소득평가액 = 본인 소득 분[0.7 x (200만 원 - 110만 원) + 30만 원] + 배우자 소득 분[0.7 x (150만 원 - 110만 원)] = 121만 원

 

 

지역별 기본재산액

구 분 공제액
대도시 )특별시, 광역시의 “구”(도 농 복합군 포함) , 특례시
예) 서울특별시 관악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대구광역시 달성군
1억 3,500만원
중소도시(특별자치도, 도의'시‘, 세종특별자치시)
예) 경기도 성남시, 경상북도 안동시, 충청남도 천안시
8,500만원
농어촌(특별자치도, 도의'군')
예) 전라남도 고흥군, 강원도 영월군, 충청북도 음성군
7,250만원

고급자동차(4천만 원 이상) 및 회원권은 그 가액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 고급자동차 ]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를 보유하신 경우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차량이 10년 이상인 차량,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및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하는 경우는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연 4%를 적용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재산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단, 1대에 한합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자동차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장애등급 무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과세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 회원권 ]

지방세법6조에 의한 회원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

※ 위에 해당하는 회원권은 기본재산을 공제하지 않으며, 회원가액을 월 100%의 소득환산율로 적용됩니다. (시가표준액 반영)

 

기타(증여) 재산에 대한 안내

기타(증여) 재산이란 타인에게 증여한 재산 또는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재산을 말합니다.

2011년 7월 1일 이후 재산을 증여하셨거나 처분한 경우, 해당 재산의 가액(지방세법의 시가표준액)에서 일부*를 차담한 금액이 기타(증여) 재산으로 산정되어 소득인정액 계산 시 포함됩니다.

※ 부채상환금, 본인 또는 배우자의 의료비, 교육비, 장례비, 혼례비, 위자료 및 양육비 지급금 등은 기타(증여) 재산 산정 시 차감합니다.

 

 

기초연금액 산정

 

우선,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 2024년 1월 ~ 2024년 12월 : 월 최대 334,810원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 감액될 수 있습니다.

 

 

소득 재분배급여(A급여)란?

 

국민연금 급여액 중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급여입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일찍 가입할수록 A급여액은 증가합니다.

가입기간이 동일하더라도 가입 시기, 가입이력에 따라 A급여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위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이 기준연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최고액인 기준연금액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됩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로서 기존에 기초노령연금을 받으시던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게 되시는 직역연금특례자이신 분은 부가연금액(기준연금액의 50%)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됩니다.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 감액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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