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을 알려드립니다. 3월 1일부터 15일까지가 신청기간이니 잊지 말고 신청하시어 혜택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 가구요건에 따른 소득 ·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한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신청 대상입니다.
○ (가구요건) 근로장려금은 1 가구에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합니다.
구 분 | 요 건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 (소득요건)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근로, 사업, 종교인소득 및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 포함)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3년 부부합산 근로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이상일 경우.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구 분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기준금액 | 2,200만원 | 3,200만원 | 3,800만원 |
-또한, 2023년에 근로소득만 있어야 하고, 근로소득과 사업 또는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으면 이번 신청대상이 아니며, 올해 5월 정기 신청기간(5.1. ~ 5.31.)에 신청해야 합니다.
○ (재산요건) 2022.6.1. 기준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요건 심사를 위해 가구원에 대한 금융조회를 시행하며, 2023.6.1.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신청 시 유의 사항
□ 신청요건 충족 여부는 본인이 확인해야 합니다.
○ 안내문은 신청 편의를 위해 장려금 수급이 예상되는 가구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신청요건 충족 여부는 본인 스스로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 홈택스(PC·모바일)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안내대상자여부조회(미안내사유)’ 경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신청금액과 실제 지급되는 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 안내문의 신청금액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반영하여 계산한 것으로 신청인의 실제 가구, 소득, 재산 현황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신청금액과 차이가 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계좌번호와 연락처를 반드시 입력해야 합니다.
○ 장려금을 빠르고 편리하게 받으시려면 신청할 때 신청자의 환급 계좌번호와 전화번호를 꼭 입력해야 합니다.
○ 토스뱅크·저축은행 등 일부 금융기관은 계좌이체가 되지 않으므로 다른 계좌로 신청하시고, 압류 계좌 혹은 행복지킴이 통장(기초수급자용)으로 신청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완료 후, 홈택스(PC·모바일) ‘반기심사 진행조회’ 화면*에서 ①신청내역확인, ②심사단계, ③심사결과 등 장려금 진행상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접근경로: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반기심사 진행조회
□ 금융사기(전화금융사기, 사기 문자)가 의심되면 즉시 신고 바랍니다.
○ 국세청, 세무서, 장려금 상담센터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금융사기가 의심되면 세무서나 경찰청(☎112), 한국인터넷진흥원(☎118), 금융감독원(☎1332)에 즉시 신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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