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외충격파 치료가 진료보조행위를 넘어서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원심은 간호사인 피고인 천 씨가 환자를 상대로 체외충격파 치료를 한 행위에 대해 진료보조행위를 넘어 진료행위 자체를 한 것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했다"며 "원심 판결에는 무면허 의료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라고" 설명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11일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차모씨와 간호사 천 모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 원과 3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차씨는 군포시에 있는 한 병원의 원장으로, 2018년 2월 어깨 회전근개 염증으로 찾아온 환자에 대한 체외충격파 치료를 천 씨에게 지시했다. 당시 병원에 대기환자가 많고 물리치료사가 자리에 없었다. 천씨는 총 4회에 걸쳐 체외충격파 치료를 실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차씨는 재판 과정에서 천 씨에게 치료를 시행할 부위와 치료기의 강도를 정확히 지정해서 지시해 스탠드처럼 치료기기를 몇 분 동안 들고 있었을 뿐이라며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적법한 진료보조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과 2심 모두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차 씨와 천 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 원과 30만 원을 선고했다. 의료법 27조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피고인 차 씨와 천 씨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2심 재판부는 "체외충격파 치료는 치료 직후 치료 부위의 통증이나 피부의 자극이 존재할 수 있고, 과도하게 사용될 경우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의료행위"라며 "천씨는 치료기를 사용하는 동안 환자의 반응에 따라 적용 부위, 강도를 조절해야 할 필요가 있음에도 차 씨는 그에 대한 아무런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피고인들의 상고를 최종 기각하며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