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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입학과 새 학기 관련하여 어린이집, 유치원 입소. 또는 양육수당 지급이 필요한 경우 2월5일(월)부터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의 사전시청(3월 적용)이 가능하니 3월 한 달 치 유아학비나 보육료를 자부담해야 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신청하여 3월에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사전신청기간 : 24. 2. 5 (월) 08:00 ~ 24. 2. 29 (목)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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